최근 중국 투자자의 대우산업개발(옛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 유상증자 대금 납입 지연을 두고 매각 무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의 잔존법인인 ‘대우송도개발(법정관리 상태)’이 대우산업개발의 유상증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납입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반면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은 이달 중 남은 대금이 납입되면 경영 정상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투자자인 신흥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말 채권단 및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우자판건설부문에 2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 지분 62.47%를 갖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대우산업개발은 1차 증자금 50억원이 납입돼 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신흥산업은 이후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승인이 늦어져 몇 차례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한 뒤 지난 16일까지 총 172억원을 납부했다.

대우송도개발은 증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송도개발 관계자는 “증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중국 내 투자 관련 비준 절차를 밟은 서류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채권단의 동의 아래 법원에 50억원 무상소각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산업개발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투자승인이 선행돼야 하지만 신흥산업이 채권단의 우려를 감안, 증자대금을 우선 납부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남은 대금(28억원)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대우산업개발 사장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증자납입이 이뤄진 탓에 증자지연을 매각무산으로 볼 수 없다”며 “이달 중 전북 전주 삼천주공 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등 3개 사업장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