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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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해 18일 고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은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 범위에서 인하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세부 용도별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부산?강원?충북?전북?경북 등 7개 시?도가 제출한 12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후 6월말까지 추가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은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 범위에서 인하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세부 용도별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부산?강원?충북?전북?경북 등 7개 시?도가 제출한 12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후 6월말까지 추가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