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서도 일부 공간을 별도로 구분해 대학생과 독신자 등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또 20가구 이상의 신축뿐 아니라 리모델링 아파트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공간을 분할, 2가구 이상 거주가 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를 전용 30㎡ 이하로 분할해 임대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구분형 아파트 설계가 허용된다. 최소 분할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14㎡ 이상이어야 한다.

임차가구의 사적공간 보장을 위해 독립된 현관과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과 욕실을 설치하는 한편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 계량기도 갖추도록 설계기준을 구체화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 공사비가 오른 만큼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 수가 늘어나지만 주자창 등 부대시설 설치의무는 면제된다. 단 세대구분형 도입으로 새로 들어선 임차 가구 수와 전용면적이 각각 단지 전체 가구 수와 전용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 60㎡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 가구당 0.2대 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단지에서도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현관문과 욕실 주방 등의 추가설치와 내력벽 철거에 따라 구조변경이 필요한 만큼 사용 중인 아파트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 기준이 완화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구분형 도입이 제한된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이날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