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13일 오후 3시6분 보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포항제철소 신(新)제강공장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액 5000억여원(추정치)의 부담 책임을 놓고 법적 분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이 피해액의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와 건설, 포항시가 각각 3분의 1씩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신제강공장 건설이 1년6개월 동안 중단된 데 따른 피해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포스코건설이 70%, 포항시가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나머지 10%는 포스코가 부담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 같은 방안을 포스코건설과 포항시에 제시했으나 부정적 반응이 돌아왔다. 포스코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후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대신 법원조정센터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 판결 없이 판사나 조정센터 위원들로부터 절충안을 결정받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이 건축도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가장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에 대해서도 건축을 허가할 때 군부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주장은 다르다. 포스코건설은 기초공사 단계(공정률 13%)였던 2009년 1월 포스코에 고도 제한의 문제점을 보고했으나 포스코에서 별다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는 이메일로 포스코 실무진에게 전달돼 경영진에게까지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포스코건설의 한 관계자는 “기초공사 단계에서 포스코가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으면 변경 비용 1억5000만원 정도로 끝날 문제였다는 게 포스코건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포항시가 각각 3분의 1씩 피해액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공사비 1조4000억원, 연면적 8만4794㎡, 연산 465만t 규모의 신제강공장 건설사업(시공사 포스코건설)을 2008년 6월 착공했다. 하지만 포항 6항공전단이 2009년 7월 “비행안전구역 제한 고도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는 국무총리실의 절충으로 1년6개월 만인 작년 1월 재개돼 3월 완공됐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활주로 이전 비용 1000억원, 조업 손실 등 모두 50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