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마리나 항만시설’에도 주택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현재 ‘마리나항만시설’에는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등만 들어설 수 있지만 개정안에는 ‘주거시설’을 추가했다.

신축 가능한 주거시설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현행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이다. 그러나 기숙사와 고시원 등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이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시설 및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층수 규제 등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