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상환이 돌아오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116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개인들은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을 발행은행(국민은행)을 통해 상환받을 수 있다. 채권은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전산으로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이체되지만 그 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 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