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건업 등 하도급법 위반 7개社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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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명단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로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 7개 건설사를 적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전체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업체다. 벌점은 고발이 3점이고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가 각각 2점, 1점 등이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곳으로 많았다. 이들업체는 사업자명뿐 아니라 대표자명과 주소가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건설업(13개) 제조업(6개) 용역업(1개) 등 총 20개사를 선정, 1년간 명단을 공표했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정부기관의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두레넷) 관련 기관에도 해당 업체 명단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금결제비율을 높이는 등 업체들의 하도급법 준수 노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로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 7개 건설사를 적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전체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업체다. 벌점은 고발이 3점이고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가 각각 2점, 1점 등이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곳으로 많았다. 이들업체는 사업자명뿐 아니라 대표자명과 주소가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건설업(13개) 제조업(6개) 용역업(1개) 등 총 20개사를 선정, 1년간 명단을 공표했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정부기관의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두레넷) 관련 기관에도 해당 업체 명단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금결제비율을 높이는 등 업체들의 하도급법 준수 노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