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소폭 떨어진 반면 지방은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 경기가 국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방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은 소폭 감소하거나 엇비슷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863만가구) 연립(45만가구) 다세대주택(155만가구) 등 전국 1063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평균 4.3% 올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말 공개한 표준지 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8%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집주인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의 기준이 된다. 올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남이 통합 창원시 출범, KTX(창원~밀양) 개통, 산업단지 및 공장 증설 등의 영향으로 22.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북(21.0%)과 울산(19.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2.1%) 서울(-0.3%) 등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는 226곳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중 경남 함안군(37.2%), 창원 마산합포구(33.6%)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올랐다 해도 지방 아파트 대부분은 3억원을 밑도는 수준인 데다 전년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