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토지 씨는 중개업소에서 “싸게 나온 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용으로 매입했다. 바로 옆에 인접한 토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나와 곧바로 샀다.

김씨는 매입한 토지 주변에 창고 등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보고 ‘창고를 지어 임대수익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건축허가를 받으러 갔지만,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김씨가 산 땅은 주변에 도로가 없어 건축법상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정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해당 토지가 폭 2m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이 소화(消火) 등을 위해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씨가 산 땅은 도로와 붙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거나 지역권을 설정해야 한다. 김씨처럼 이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면 싸지만 쓸모 없는 토지를 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상철 < 와우랜드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