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사퇴 불가"…서울 교육행정 격랑 예고
교원단체 "즉각 사퇴" 재촉구…'곽 핵심정책' 추진동력 잃을 듯
◆대리인 내세워 사법부 원색적 비난
곽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진실을 호소한다. 자리를 지키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초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어버이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회견을 막자 장소를 이동했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금품을 줬다’ ‘대가 관계가 아니었다’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 새로운 무죄 근거나 법리를 내놓진 못했다. 오히려 동석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의 입을 빌려 2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강 교수는 곽 교육감 당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과 단일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핵심 역할을 한 측근으로, 곽 교육감의 금품 2억원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강 교수는 “항소심은 재판 시간을 20시간밖에 할애하지 않은 ‘수준 낮은 재판’이었다”며 “재판부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몰지성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대적 수준에 미달하는 사법부의 구태의연성’ ‘수준낮은 권력적 법치국가’ ‘법원이 학교폭력·사회폭력의 원천’ 등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사법부를 공격했다.
곽 교육감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검찰 측만을 공격했을 뿐 사법부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자 태도를 바꿔 사법부를 목표삼아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곽 교육감의 ‘버티기’에 교원단체들은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곽 교육감이 그토록 주장하는 법치주의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또 무엇이라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정책 표류 지속될 듯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7월17일 이전에는 내려질 예정이다. 판결 확정까지 석 달 남았지만 그 전에도 혁신학교 증설, 무상급식, 인문·예술·체육(문예체) 교육 확대 등 곽 교육감의 핵심 사업들은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청 직원들 사이에서 곽 교육감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곽 교육감이 교육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던 것도 교육청 내부의 반발에 밀렸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정책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데려온 보좌관들이 주도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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