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시행사나 건설사, 시장 여건에 따라 공급시기를 구분해 ‘분할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증축 가능한 가구 수는 기존 가구의 10% 범위 이내에서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가 넘는 아파트 단지는 300가구 이상으로 구분해 두 차례 이상 분할 공급이 가능하다.

분할 규모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구분되는 단지는 6m 이상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녹지 등으로 경계를 나눠야 한다.

분할된 공구 중 최초 단지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착수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 내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리모델링의 증축가구 허용 범위는 기존 가구의 10% 범위 이내로 한정했다.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 비용분담, 일반분양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1층에 필로티(기둥만 있는 공간)를 만들면 최상층에 1개 층의 증축을 허용했다.

또 입주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면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의 조정결과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위탁관리 리츠는 자체 기술자와 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어 주택사업자 등록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위탁관리 리츠를 설립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기술자와 사무실 기준을 통해 주택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심의하게 될 공동위원회는 25~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위원이 5인 이상이 돼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