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더 넓혀라" 도시형주택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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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당 1대 최대 2배…지자체에 권한 위임
이르면 6월부터 실시…"사업성 떨어져 공급 줄 듯"
이르면 6월부터 실시…"사업성 떨어져 공급 줄 듯"
주차장을 줄인 도심 소형주택으로 인기를 끌어온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져 신규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2년간 서울·수도권에서 공급이 늘며 도심 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전세난 안정에도 기여해왔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강화
국토해양부는 사업승인을 받는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50%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거지역에서 전용면적 60㎡당 한 대인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30㎡당 한 대로 현재보다 최대 두 배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심 소형주택 다각화와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10년 7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대수를 주거지역과 상업·준주거지역에 대해 각각 전용 60㎡, 120㎡당 한 대를 적용하는 등 주차장 면적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의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규정 적용을 두고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 특히 대구 부산 인천 등 지방 지자체들이 주차난을 우려해 ‘건축심의로 주차장 규정을 강화’하는 등 도시형주택의 주차기준 적용을 꺼려했다. 인천 부평구는 건축심의로 지하철 500m 이내 역세권 상업지역은 가구당 0.3대, 이외는 0.5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인천 남구 역시 준주거지역에 대해 가구당 0.5대의 주차시설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이 주차난을 명분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 적용을 꺼리는 바람에 인·허가 등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에 주택건설기준을 개정, 지자체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들이 각자 재량에 따라 주차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허용을 해준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엽 서울시 주차계획과 주무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규정 강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제각각 규제안을 만들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급감 우려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번 주차기준 강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급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의 월별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규모는 지난해 12월 1만4294가구로 최고를 기록한 뒤 올 1, 2월은 7000가구대로 줄어들었다. 지방의 지자체들이 주차 규정을 강화하면서 인·허가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세종시 1-5생활권 중심상업용지 부지를 매입한 계룡건설은 지난해 9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총 240가구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지자체와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이견 때문에 분양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계룡건설은 결국 새로 바뀌는 현지의 주차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유엔알컨설팅의 박상언 대표는 “주차시설을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보다 추가로 확보할 경우 사업성이 20~30%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자체가 주차장 규정을 강화하면 소형 주택 전세난 완화에 기여해온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도시형 생활주택
1~2인 가구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소형주택 유형. 주차기준을 완화해 개발이 수월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도심 임대주택을 다양화하고 전·월세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와 함께 도심 슬럼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