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 모집공고를 4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18 전·월세 대책’ 때 처음 선보인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민간 사업자(건설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가구는 이르면 오는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1만가구, 5대 광역시와 인구 25만명의 도시에서 1만가구 등 총 2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은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연말부터 집들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소득(2인 이상 가구 424만8619만원, 4인가구 471만9368만원)을 가진 무주택 가구주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의 80% 가격으로 도심지의 새 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오는 7월13일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나 관할 지역본부 신축 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