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프리트, 경영권 양수도계약 무효 입력2012.03.21 07:34 수정2012.03.21 07: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스프리트는 21일 최대주주인 이창석 대표이사와 이교섭씨가 체결한 바 있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무효화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 씨가 계약금 납입일인 19일까지 계약금 25억원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유엔 안보리, 오는 12일 우크라 관련 긴급회의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 주 긴급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했으며 프랑스와 라트비아, 덴마크, 그리스, 라이베리아, 영국 등이... 2 '러닝 열풍' 타고 대박 노리던 회사의 추락…개미들 '패닉'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코스닥 상장사 조이웍스앤코(옛 오하임앤컴퍼니)가 상장 후 최저가까지 추락했다. 본업인 가구업이 부진한 가운데 대표의 하청업체 직원 폭행 논란으로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유통 사업까지 좌절되면서다. 주... 3 BoA "트럼프, 물가 낮추기→경기민감주 베팅"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12월 고용이 엇갈리게 나온 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고용 증가는 예상보다 적었지만, 실업률은 예상보다 더 낮아졌죠. 미 중앙은행(Fed)은 1월 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