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아파트처럼 거주 인원이 많지만 다세대주택의 소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방화판 설치 의무화 등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했다.

도봉구는 구 건축위원회에 심의·상정되는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건축주와 설계자가 소방 활동을 고려해 평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대책(소방분야)’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책은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할 때 발코니 문이 열리는 부분인 개구부의 높이(상하 간격)를 90㎝ 이상 확보하거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 화재 발생 시 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도봉구는 최근 증가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1층을 주차장 등으로 건축하면 6층(오피스텔과 복합해 건축하면 9~10층) 높이에 해당되는 점, 한 개 층에 소규모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미흡한 소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봉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적용한 확장형 발코니 등이 급속한 연소로 인한 피해를 일정 부분 줄여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제출된 건축 설계도면이 소방안전대책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