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업체가 받은 벌점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하위 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업체 이름, 법인번호,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벌점 등이다.

새 법령은 건설기술자의 해외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신설했다. 확인서는 해당 발주청이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며 외국 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교육을 받은 감리원이나 품질관리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면제받는다.

최근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과 장대교량에 사용 빈도가 높은 건설용 강판(두께 6㎜ 이상)을 품질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KS 제품이나 이와 동일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기술 수준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 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