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꾸기 위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17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761만 필지의 지적도를 국제 기준에 맞출 계획이다. 이 기간 전국의 15%에 이르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13%에 달하는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 확정 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한다. 지적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지역은 현재 도쿄 원점 기준의 지적 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 불부합지 1만5000필지를 정리하고 다음달 국토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연간 900억원에 이르는 경계확인 측량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