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하도급 규정 '건산법' 으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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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건설하도급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발간한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하도급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건설산업은 특정 하도급자가 다수의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구조여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해 1984년 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규정이 건산법에도 포함돼 있어 건설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건산법과 하도급법은 모두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 등 환급액을 하도급자에 지급할 의무,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의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현금결제비율 의무) 등은 하도급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하도급자의 불공정 행위나 부도 등으로 원도급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제조업과 똑같은 하도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의 하청법에 해당하는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도 건설하도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발간한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하도급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건설산업은 특정 하도급자가 다수의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구조여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해 1984년 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규정이 건산법에도 포함돼 있어 건설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건산법과 하도급법은 모두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 등 환급액을 하도급자에 지급할 의무,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의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현금결제비율 의무) 등은 하도급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하도급자의 불공정 행위나 부도 등으로 원도급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제조업과 똑같은 하도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의 하청법에 해당하는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도 건설하도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