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농지로 형질변경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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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나대지를 농지로 만들 때 토지 형질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해 복구를 위한 나무 베기는 신고 없이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를 논 밭 과수원 등으로 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없이 신고로만 가능하게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벌채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채하려면 시장 등에게 허가(벌채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수량 5㎥ 이상) 받거나 신고(벌채면적 500㎡ 미만 또는 벌채수량 5㎥ 미만)를 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해 긴급복구 땐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 5㎥ 미만이면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벌채를 막기 위해 연간 벌채 규모는 1000㎡ 또는 10㎥ 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를 논 밭 과수원 등으로 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없이 신고로만 가능하게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벌채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채하려면 시장 등에게 허가(벌채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수량 5㎥ 이상) 받거나 신고(벌채면적 500㎡ 미만 또는 벌채수량 5㎥ 미만)를 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해 긴급복구 땐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 5㎥ 미만이면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벌채를 막기 위해 연간 벌채 규모는 1000㎡ 또는 10㎥ 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