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조례 제정 지자체 2배로 확대 전망

도시에서 공동으로 텃밭을 가꿀 경우 정부의 자금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3일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선정한 `도시농업공동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농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농업공동체로 선정되려면 10가구 이상의 도시가구가 대표자를 선정하고 텃밭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해 100㎡ 이상 텃밭을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도시농업공동체로 선정되면 경비 외에 농자재, 기술 교육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농업공동체 선정과 경비 지원 등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23일부터 가능하다.

법이 시행되면 도시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1천500㎡ 이상 텃밭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민영기관도 `도시농업농장'으로 선정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영ㆍ민영 도시농업농장 승인을 받으려면 농장 내 쉼터와 화장실, 관수용 물탱크, 농기구 보관창고, 실습교육장, 퇴비장 등을 보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홍보, 텃밭 용기 보급 등을 담당할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기준도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작년 21개 지자체에서 올해 2배 수준인 40여개 지자체로 늘어나 도시농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시와 대전시 대덕구, 전라북도, 부천시, 시흥시, 원주시 등이 올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6월14~17일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농촌진흥청,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1회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와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ㆍ지원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아파트 입주 동호회 등이 도시농업공동체로 선정돼 함께 텃밭을 가꾸면 이웃간 소통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