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간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해주던 것을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으면 가산기간을 14개월로 연장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 금리를 가중 평균해 적용하던 금리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때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3.3%)를 가중평균해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0.9~1.5% 정도 오를 전망이다.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은 종전 61개에서 21개로 축소해 건설사 부담을 줄였다. 붙박이장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플러스옵션에 추가, 입주 예정자가 원하면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과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