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생계보조를 받는 독거노인들의 쌈짓돈을 털어 자신의 부모에게 생활비를 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독거노인들이 사는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수절도)로 허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께 나주시 남평읍 A(73) 노인의 집에서 통장 2개를 훔쳐 600만 원을 무단 인출하는 등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31차례에 걸쳐 현금 1억 4천여만 원과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주에서 통장을 훔친 후 광주로 옮겨 은행 2곳에서 얼굴을 가린 채 현금을 인출했고 경찰의 차량 추적을 피하고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국가 보조금을 집에 모아두거나 통장과 인감 도장 등을 함께 보관한다는 사실을 안 허씨는 노인들이 낮시간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훔친 돈을 자신의 통장에 차곡차곡 저금했다가 부모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종 전과로 출소한 후 9개월여간 직업 없이 전전해 부모가 안타까워했다"며 "훔친 돈으로 순간 가짜 효도를 했지만 결국 부모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은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피해금액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

(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