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교 기숙사도 고시원 오피스텔 등과 마찬가지로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초고층 주상복합 내 아파트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어져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은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교 기숙사를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준주택 범주에 넣었다. 그동안 기숙사는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기금 지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교는 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지을 때 정부로부터 이자 2% 수준에 ㎡당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초고층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의 단위 가구별 규모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전용 330㎡(100평)가 넘는 펜트하우스 등 초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도 가능해졌다. 현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건축허가 대상(300가구 미만)인 주상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은 면적제한(297㎡)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주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초고층 주상복합에도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법인 장부가격도 포함된다. 그동안 민간택지 실매입가는 △경·공매 낙찰가격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해당 택지 거래가격 등이었다. 시행령은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나 공시지가의 150% 중 하나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공동주택 근무 경력 기준을 기존 15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사고사업장의 경우 공정률 80% 이상인 단지는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환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