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사들여 주거용으로 세를 놓는 오피스텔에 대해선 지방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27일부터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1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오피스텔에도 기존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액을, 재산세는 50%를 각각 감면하고 전용 85㎡ 이하는 재산세만 25%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