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지방의 주택청약 지역이 수도권처럼 도 단위로 확대되고 기업도시 공급주택 청약대상 범위도 전국으로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그동안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 가능했던 것을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 도 단위로 확대했다.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동일 청약단위로 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묶어 제주시 서귀포시 거주자는 두 지역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도 시·도지사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청약가점제 대상은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급물량의 75%, 85㎡ 초과는 50%이지만 앞으로 이 비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나 혁신도시와 같이 원주 충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대상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물론 이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보금자리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비투기과열지구는 3년 동안 청약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청약단계에서 아파트 1층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장애인이나 철거민처럼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