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법정관리) 인가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6위로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을 쓰는 이 회사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실패로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첫 번째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가 결정됐다”며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이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회생담보권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의 58%를 1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한다. 나머지 42%는 출자전환한다. 상거래 채무는 61%를 1차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며 39%는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대주주는 5 대 1, 소액주주는 2 대 1로 주식 감자를 진행하며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재병합할 예정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