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위법 맞지만 소액인 점 고렴"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1일 옛 민주노동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내 교사와 공무원 68명 전원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정당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자(공무원)가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액이 매달 1만원 정도의 소액이고, 정당 직접 후원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민노당 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공무원이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기소된 것과 관련, 공소시효(3년)를 넘겼다고 보고 전원 면소했다.

`면소'는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들 공무원은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적게는 7만원, 많게는 70만원의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