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욱 부장판사)는 21일 경남도가 추진한 원형복원 거북선 건조에 수입 소나무를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시공사 대표 전모(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산 소나무를 임의로 사용해 거북선 등을 건조하고 국내산 소나무만으로 건조한 것처럼 경남도개발공사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며 "이는 단순 금원 편취를 넘어 지역주민까지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의뢰한 3층 구조의 거북선과 판옥선 건조에 국내산 소나무가 아닌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한 혐의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도청 담당 계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묵인했고 국내산 소나무를 구할 수 없었던 부분에만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인 개발공사나 이 사업을 개발공사에 위탁한 경남도ㆍ통영시ㆍ거제시가 외국산 소나무로 거북선 등을 건조하는 것을 양해하거나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리업체 직원 김모(76)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만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남도는 2010년 3월 33억여원에 충남 서천의 금강중공업에 의뢰, 1년여 만에 판옥선과 거북선을 1척씩 준공했다.

판옥선과 거북선은 2011년 8월 예인선에 이끌려 통영과 거제에 닻을 내렸지만 수입목재 사용 논란으로 준공검사와 인수가 연기됐다.

(통영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