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5일 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종교인 김모(3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은 김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집착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여자문제로 연인 사이인 이모(42ㆍ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씨가 원치 않는데도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