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을 각 사업장의 노사분쟁 해결 업무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9일 언론간담회에서 “개별 노동분쟁 업무를 적극 해결하고 (노사관계에서) 약자를 돕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쏟아져 나오는 로스쿨 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노동분쟁조정 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노사분쟁으로 인한 갈등비용을 줄이고 기존의 근로감독관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1000명가량 있으나 업무의 90% 이상이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단순업무에 치중돼 근로현장의 현황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변호사 활용 계획에 대해 “연간 25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오히려 노동분쟁을 부추기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