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집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때린 혐의(폭행)로 중학생 박모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군은 지난달 13일 후배인 A군(14)이 청소를 하러 오지 않지 서울 숭인동의 한 PC방으로 찾아가 A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김모군(16)이 사는 서울 황학동 아파트로 수차례 후배들을 불러 방·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걸레 빨기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군은 A군 외에도 학교·동네 후배 10명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는 후배들이 동네 PC방에 모여 있을 때 전화를 걸어 인원 수를 확인하고 집으로 불러들여 청소를 하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군은 “청소를 시켜도 거부하지 않기에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를 시킨 것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