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0중추돌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난 민자고속도로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추돌 사고가 일어난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사를 사실상 징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에서는 안개로 인해 차량 90여대개 연쇄 추돌해 3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당시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안개뿐 아니라 운영사의 도로 운영·관리 부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해당 회사에 관련 직원 처벌과 시설물 개선 대책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난 민간고속도로에 책임을 묻고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고 당일 당직 근무자와 담당 부서장을 견책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0억원을 들여 시설물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국토부에 최근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교통정보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VMS), 사고위험 표지, 안개 표지 증설 방안 등이 담겨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인터체인지(IC) 차단 등을 포함한 위기 대응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의 한 관계자는 "직원을 징계하고 계획에 없던 투자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처벌에 해당한다"라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이번과 유사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는 훨씬 높지만 비싼 요금에 비해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민자도로의 책임을 강화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5월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 시설과 운영 개선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