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의심 강력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파기..사체은닉 유죄 인정 등 징역 5년 선고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살인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는 법 정신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해동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남아 있는 이상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과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타살 가능성도 제법 있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어 사망원인은 의학적으로 원인불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인 화장절차를 거쳤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피고인이 자신의 시신으로 가장해 화장하는 바람에 유족에게 애도의 예를 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라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5월부터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 날 새벽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2010년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손씨는 김씨의 돌연사 또는 자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살인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