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38%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은 6.14%, 광역시는 4.20%, 기타 시·군은 4.52% 각각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전국 397만 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 및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던 울산(8.0%) 서울(6.55%) 인천(6.13%) 등의 상승률이 높은 반면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90개 지역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통, 거제해양휴약특구 사업 실시 등 개발 재료가 많은 경남 거제시가 18.3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 의창구(11.3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가 10.9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중구(10.18%) 종로(8.54%) 강남(8.47%) 서초(8.43%) 마포(8.20%) 송파(8.06%)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가격대별로는 표준 단독주택 중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4.4%인 17만9251가구였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13가구(4.7%), 6억원 초과는 1783가구(0.9%)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가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45억원이었으며 최저가 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5만5000원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 제3의 감정평가사의 재평가를 거쳐 3월19일 재공시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커 지역간 가격 균형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평균(58.79%)보다 낮은 울산(44.82%)과 서울(45.29%)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