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2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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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금액이다. 감정평가사가 도로 등 각종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한 뒤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서면과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월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재조사·평가한다. 조정 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9일 다시 공시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지자체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변수에 대한 조사를 공시 6개월 전부터 준비한다. 올해 개별 공시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시·군·구는 지난해 11월 조사 대상 주택 파악, 가격 현황도 작성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쳤다. 국토부는 매년 1월 하순께 주택가격 비준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한다. 개별 시·군·구는 주택 모양, 향, 도로 신설 유무 등 개별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뒤 2월 중순까지 비준표를 참조해 가격을 산정하고 2월 말까지 검증 절차를 거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금액이다. 감정평가사가 도로 등 각종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한 뒤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서면과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월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재조사·평가한다. 조정 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9일 다시 공시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지자체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변수에 대한 조사를 공시 6개월 전부터 준비한다. 올해 개별 공시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시·군·구는 지난해 11월 조사 대상 주택 파악, 가격 현황도 작성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쳤다. 국토부는 매년 1월 하순께 주택가격 비준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한다. 개별 시·군·구는 주택 모양, 향, 도로 신설 유무 등 개별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뒤 2월 중순까지 비준표를 참조해 가격을 산정하고 2월 말까지 검증 절차를 거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