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다섯번째…대부분 1998·2002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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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국토부가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투기가 번질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2009년 1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238㎢를 해제한 데 이어 그해 5월 추가로 163㎢를 풀었다. 이어 2010년 12월과 지난해 5월 각각 2408㎢, 2154㎢를 해제했다. 이번에 풀리는 면적(1244㎢)을 포함하면 1만6207㎢로 전 국토 면적(10만33㎢)의 16.2%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토지시장 전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해제 이후 땅값이 거의 오르지 않아 토지 소유자 거래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풀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은 땅값 급등기인 1998년과 2002년 토지시장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국토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한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재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만 취득이 허용되며, 농업용은 2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부는 2009년 1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238㎢를 해제한 데 이어 그해 5월 추가로 163㎢를 풀었다. 이어 2010년 12월과 지난해 5월 각각 2408㎢, 2154㎢를 해제했다. 이번에 풀리는 면적(1244㎢)을 포함하면 1만6207㎢로 전 국토 면적(10만33㎢)의 16.2%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토지시장 전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해제 이후 땅값이 거의 오르지 않아 토지 소유자 거래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풀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은 땅값 급등기인 1998년과 2002년 토지시장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국토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한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재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만 취득이 허용되며, 농업용은 2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