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전에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등록시점이 토지취득 이후이더라도 종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종부세 부과 적정 여부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A기업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기업은 2007년1월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2월 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종부세 면제 대상은 토지취득 후 5년 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돼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토지취득 전 사업자여야 한다는 의미다. 과세당국은 A기업이 토지매입 후 5년 내인 2010년 5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사업자등록은 토지구매 시점보다 한달 정도 늦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세금부과가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세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만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를 면제하는게 맞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기업은 2009년과 2010년의 종부세를 면제받게 됐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