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 단독주택 재산세 10% 이상 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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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상속세 등 동반 상승…강남구 "평균 이하로 내려달라"
○강남구청 “서울 평균 적용해 달라”
강남구청은 국토부 안대로 표준주택가격이 확정되면 세금 부담이 두 자릿수 오를 것인 만큼 서울지역 평균인 6.6%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지역별로 기준 삼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값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책정하고 재산세를 매긴다. 표준주택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도 늘어난다.
지난해 서울지역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0.54%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올해 상승률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다”며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돼 표준주택가격 인하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의 대지 255.1㎡, 건물 258.7㎡ 규모 단독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8억8800만원에서 올해 9억8200만원으로 10.6%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290만4000원으로 작년 255만4000원보다 35만원(13.7%)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한 해 동안 높일 수 있는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10% 이하로 정해져 있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국토부 “단독주택 가격 현실화 필요”
올해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시세의 50%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60%까지 높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강남지역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최근 신분당선 개통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반영돼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통보한 표준주택 예정 가격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최종 가격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한다. 각 지자체는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해 4월30일 공시한다.
국토부는 강남구 건의에 대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역 간 균형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평가하고 있다”고 답해 비싼 주택은 표준주택가격을 높게 책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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