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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때문에 고양시서 서초구로 이사…양도세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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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행정1부 판결
    직장을 옮겨 원래 살던 주택을 팔고 다른 시·군에 새 집을 장만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세관청은 굳이 이사를 하지 않아도 새 직장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보유·거주 기간을 따져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직장 변경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했다가 양도소득세 8700여만원이 부과된 정모씨(41)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원래 살던 시·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비과세 혜택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던 정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에 취업하면서 서초구로 이사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직장·질병·취학 등의 문제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옮기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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