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때 두 차례 이상 유찰되면 조합이 수의계약 등으로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때 리모델링 조합은 반드시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경쟁입찰이 힘든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한 회사가 한 곳이거나 아예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등 주택조합(리모델링 제외)의 조합원 구성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주택조합을 구성할 때 주택건설예정 가구 수(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가구 수)의 50% 이상이면서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춰야 하지만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그 임대주택 가구 수는 주택건설 예정 가구 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