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주상복합 면적제한 없애…공정 80% 이상, 분양금 환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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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3월 시행
앞으로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 내의 공동주택은 얼마든지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공정률이 80% 이상인 단지는 보증사고가 생기더라도 분양대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형 펜트하우스 같은 새로운 주거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50층 이상 또는 150 이상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가구별 면적제한(297㎡)을 없앴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0가구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면적 제한이 없었으나 건축허가 대상(300가구 미만)은 가구별 최대 면적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또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50㎡ 이하의 기숙사에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나 기숙사의 경우 주택, 준주택이 아니어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었다.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는 요건도 공정률 80% 미만으로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로 아파트 분양으로 차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정상 입주가 가능한 마무리단계 사업장인데도 사업자 부도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감리자 확인을 거쳐 공정률이 80% 이상인 곳은 환급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공정에 관계없이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환급해줬다.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법인 장부에 기재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한다. 실매입가 인정범위는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기존 15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형 펜트하우스 같은 새로운 주거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50층 이상 또는 150 이상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가구별 면적제한(297㎡)을 없앴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0가구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면적 제한이 없었으나 건축허가 대상(300가구 미만)은 가구별 최대 면적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또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50㎡ 이하의 기숙사에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나 기숙사의 경우 주택, 준주택이 아니어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었다.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는 요건도 공정률 80% 미만으로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로 아파트 분양으로 차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정상 입주가 가능한 마무리단계 사업장인데도 사업자 부도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감리자 확인을 거쳐 공정률이 80% 이상인 곳은 환급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공정에 관계없이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환급해줬다.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법인 장부에 기재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한다. 실매입가 인정범위는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기존 15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