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복귀…개포1단지 재건축 속도내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격소송' 이겨 5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지난 12일 김모씨 등 조합원 세 명이 박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는 조합장 입후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며 제기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년 이내 거주기간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선출일 당일 거주는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상당수 조합원들이 이미 단지 밖에 거주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선거 전에는 조합장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선거에 임했고 결과에 따르겠다는 이행각서까지 제출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박 조합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로 조합 입출금 내역과 계약사항을 모두 조합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난해 5월 조합장에 선출됐다. 그는 “이번 판결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초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