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이 4%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기에는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하고 간호수당은 3%, 6ㆍ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 산정시 직전 5년간 평균 가격의 적용 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3억원으로 낮추고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권자에게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ㆍ아이티ㆍ레바논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요경비 645억3천800만원을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