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전 장관 정치자금법위반혐의 기소
또 정 전 장관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거나 숨기고 일부를 자금세탁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정 전 장관의 회계책임자 최모(31ㆍ여)를 구속기소하고 선대본부장 박모(54)씨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장관은 광주광역시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인 지난해 3월 경기도 평택의 보안등 교체업체로부터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업체 5곳으로부터 200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4억 6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kch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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