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9일 지난해 광주광역시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4개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정동채(61) 전 문화부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장관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거나 숨기고 일부를 자금세탁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정 전 장관의 회계책임자 최모(31ㆍ여)를 구속기소하고 선대본부장 박모(54)씨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장관은 광주광역시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인 지난해 3월 경기도 평택의 보안등 교체업체로부터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업체 5곳으로부터 200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4억 6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kch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