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전 의원은 25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 위원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데 정 전 의원은 처벌받고 자신은 처벌에서 제외되는 건 불공정한 결과란 걸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전 의원의 혐의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설립자이며, 투자와 자금유치에 직접 관여했다'고 말한 것이지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었던 박 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해 5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위원장의 발언내용은 정 전 의원의 의혹제기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는데도 검찰은 정 전 의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박 위원장은 불문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의 경우 혐의가 인정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정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이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2008년 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특검측에 MB 관련 의혹의 증거를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무시당했다"면서 재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