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정렬 판사의 MB 패러디물 표현 부적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한 패러디물을 게시한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42·연수원 23기·사진)에 대해 소속 법원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경고·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도 이 부장판사는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의 출연진인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51)에 대한 징역 1년 실형 확정 대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3일 창원지법(법원장 윤인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표현이 적절치 않았고, 판사가 의견을 표명할 때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윤 법원장은 운영위의 의견을 듣고 이 부장판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창원지법은 전했다.

창원지법은 현재 연수일정으로 법원을 비운 이 부장판사가 26일 복귀하는 대로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장은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두·서면 경고를 내리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위터에서 유행하는 신종 라면이 두 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사진 두 장을 게시했다. 인기 라면과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등을 패러디한 해당 사진에는 ‘풍부한 꼼수와 비리로 우려낸 역겨운 매국의 맛’ 등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설명이 첨부됐다.

지난달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22기)가 페이스북에 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판이 문제되자 이 부장판사는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은 모두 사퇴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트위터에 자신이 ‘나는 꼼수다’ 애청자임을 밝혀온 이 부장판사는 23일 정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트위터에 ‘판결 결과나 시기, 경위가 전혀 승복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판사 신상털기는 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결과에 실망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우회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