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가정상비약에 한정, 의약품 편의점 판매 수용
“국민 편익과 안전성을 위해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사진)은 23일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약사회가 왜 들쑤시려 하느냐며 반발하는 약사들이 적지 않았다”며 “국민 편익과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보건복지부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날 밤 열린 약사회 집행부 회의에서 장시간 격론이 벌어졌다고 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총회 때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약국외 판매 품목이나 장소 등 아직 복지부와 협의할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등으로 구성된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약국외 판매는) 안전성이 입증된 필수 가정상비약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며 “판매 장소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예외적인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약사회 측 의견을 존중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새로운 분류 항목을 신설하려던 기존 계획은 철회하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은 24시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 등 입법 취지에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편의점은 야간 및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데다 만일의 경우 약 회수 등에도 유리해 당초부터 우선 허용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또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 문제는 어차피 대상 품목이나 장소 등을 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분류 체계를 변경하든, 하지 않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