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혜, 건물 세입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 승소
윤은혜가 본인 소유 건물에 세들었던 인삼영농조합이 낸 소송에서 이겼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한국담배인삼영농조합이 윤은혜와 윤은혜의 아버지, 대한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지난해 5월 윤은혜 소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에 세들면서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는 물론 조건없이 명도해주기로 했으나 그해 9월부터 세를 밀림은 물론 보증금도 전부 치르지 못했다.

이에 윤은혜의 아버지는 계약조건대로 명도를 요구했으나 조합은 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했고, 명도요구가 거듭되자 올해 3월까지 밀린 세를 모두 내겠다고 추가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확인서 작성 일주일 뒤 윤은혜의 아버지는 조합이 가스요금도 연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대한도시가스에 알려 가스공급이 중단되도록 했다. 이에 조합은 윤은혜 등을 상대로 "보일러가 동파돼 보관 중이던 산양삼 7년산 5000주 이상이 동해를 입고, 보일러 배수관이 터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보관중인 삼이 동해를 입었다거나 보일러 동파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윤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