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재판부는 “해적들이 총격을 공모한 데에는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우리 해군의 1차 구출작전 이후 해군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 석 선장 등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 및 총알이 날아오는 장소에 선원들을 내몬 점 등은 살해행위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점을 들어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심 양형이 무겁다는 해적들의 주장은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15일 석 선장 등 한국인 선원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납치했다가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돼 국내로 압송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해적들이 사살된 점 및 석 선장이 사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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