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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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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 했던 소말리아 해적 중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울 브랄랫(19)은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도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적들이 총격을 공모한 데에는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우리 해군의 1차 구출작전 이후 해군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 석 선장 등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 및 총알이 날아오는 장소에 선원들을 내몬 점 등은 살해행위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점을 들어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심 양형이 무겁다는 해적들의 주장은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15일 석 선장 등 한국인 선원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납치했다가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돼 국내로 압송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해적들이 사살된 점 및 석 선장이 사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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