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 일방적으로 지시…공사후엔 일방 취소
공정위, LH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했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18일 결정했다.

LH는 2007년 9월11일~2009년 6월8일 기간 중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해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을 지시했다.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면 각 아파트 건설공구별로 평균 1억~3억 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된다. 중량완충재는 경량완충재보다 2~3배 고가이기 때문이다.

LH는 시공업체들이 자신의 바닥완충재 설계변경 지시에 따라 더 고가의 자재로 시공을 완료했다. 그럼에도 LH는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더군다나 LH는 시공업체들에게 관련 바닥완충재 추가공사비를 증액해 주지 않았다. 심지어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H는 73개 공구 43개 시공업체에게 추가공사비 총 128억7700만원의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 16개 공구 13개 시공업체에게는 증액지급한 추가공사비 35억6800만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LH의 횡포로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됐다"며 "LH의 다수 아파트 건설을 수행한 남양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들의 경우 LH로부터 증액받지 못한 추가공사비가 약 10억~14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공업체들은 상당수가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건설사들로서 LH의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극히 어려운 입장"이라며 "실제로 부당하게 증액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LH는 2011년 기준 아파트 등 전체 공사발주 예정규모가 약 11조 원에 이르는 국내 공공 주택건설 및 토지공급 분야의 최대 공기업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으로 설립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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